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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은 '위커'로 따로 관리…조주빈 텔레그램 운영수법 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강정현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강정현 기자

검찰이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 텔레그램 운영 수법을 본격적으로 캐묻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유현정 부장)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10시20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중이다. 이날 검찰의 핵심 조사 사항은 조씨의 텔레그램 가입 경위와 이용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텔레그램을 그동안 어떻게 이용해 왔고, 채팅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범죄 그룹은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묻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VIP회원 관리한 '위커' 이용도 조사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검찰은 또 조씨가 VIP회원들은 메신저 ‘위커(Wickr)’를 통해 별도로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스턴트메신저 앱 ‘위커’는 가입할 때 전화번호 등 실명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이 위커를 이용해 입장료 150만원 상당의 고액 성착취물 제작·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날 10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조씨의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생활, 범죄 혐의 전반을 인정하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묵비권 행사 없이 담담한 태도로 진술에 임했다고 한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검찰은 이날도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추가로 물을 예정이다.

전날 이어 변호인 없이 직접 진술 

경찰이 지난 25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과 강제 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 정보 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만 별책 포함 38권, 1만2000쪽 분량에 달한다.

조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조씨 변호를 맡기로 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 사임계를 냈다.

검찰이 조씨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송치일로부터 20일이다.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조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향후 조사에서는 공범과 추가 혐의까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도 대응 TF 첫 회의…향후 계획 논의

법무부도 이날 오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다. 첫 회의인 만큼 앞으로 운영 방침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TF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반포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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