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세 미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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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 지원하는 형태다. 지원에 필요한 1조539억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은 이달 말 아동수당을 받는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쿠폰은 지자체 여건에 맞춰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ㆍ카드)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192곳이 전자상품권 형태를 선택했다. 9곳은 지역 전자화폐, 28곳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관련 설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지급 관련 설명. [자료 보건복지부]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ㆍ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식이다. 192개 시군구 거주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9곳에서 지급하는 지역 전자화폐는 해당 시군구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초부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28개 시군구는 종이상품권이 준비되는 다음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게 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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