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판매 단속…홈페이지 운영도 규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통신판매가 급증,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는데도 인터넷을 통한 약 판매 행위가 급증,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의 홈페이지 운영이나 건강상담은 문제되지 않지만 약사라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대면없이 통신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식의약청은 ▶실존하는 약국이 아닌 가상약국 홈페이지 운영행위 ▶약국명의를 사용한 비 (非) 약사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약사의 홈페이지에 상호.주소.전화번호.위치 등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피부병.당뇨병 등 특정질환 전문약국.전문가를 표방하는 것도 불법 광고 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식의약청과 대한약사회는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관련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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