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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해외여행 취소 또는 연기 권고

중앙일보

입력

외교부가 23일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외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이 입국금지 등 강도 높은 입국제한에 나선데 따른 임시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하는 조치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번 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한 다음달 23일까지 한달간 유지된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 여행 중 고립ㆍ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발령 이유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8일 기존 여행 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은 전 국가와 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ㆍ여행유의)를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 세계가 갑자기 국경 폐쇄, 공항 폐쇄, 항공편 중단 등 조치를 하고 있어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들이 귀국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편 등이 정상 운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이에 취소 또는 연기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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