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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법무연수원에 온 무증상 유럽 입국자 1명 확진

중앙일보

입력

2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 승용차가 들어서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곳에는 전날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 승용차가 들어서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곳에는 전날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연합뉴스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기숙사로 온 유럽발 국내 입국자 가운데 외국인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 111명은 퇴소…나머지 200여 명 검사 중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입국 내외국인 32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111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3시30분쯤 퇴소했다. 나머지 210여 명은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내국인은 국내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법무연수원에 임시 수용된 사람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동안 머물게 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법무연수원 기숙사에는 1인실 321개의 방이 있다.

진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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