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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이 고발한 '고소장 위조' 검사, 징역6월 선고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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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46)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국 수사의 10분의 1만 해달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윤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중한 범죄가 아닐 경우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윤 전 검사는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면소를 받게 된다.

임은정 "적절한 감찰과 징계 없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전 검사에 대한 적절한 감찰과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고위 검찰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전 검사가 금융권 고위직 출신의 아버지 덕을 봤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지만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한 상태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1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에게 배당된 고소장을 분실한 뒤 징계를 받을까 우려했다. 이어 해당 고소장 분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소인이 이전에 접수한 고소장을 위조해 1차장 검사의 인장까지 날인한 뒤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자 윤 전 검사는 2016년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18년 10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윤 전 검사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소장 기록분실에 대한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 표지기록은 담당 직원이 차장검사의 도장을 소지하고 기계적으로 날인을 하던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건의 표지만 차장검사의 승낙 없이 도장을 찍을 수 있을 뿐"이라며 "정상적 절차를 벗어난 경우는 승낙 없이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윤 전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할 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검찰이 조국 사건의 10분의 1이라도 내 고발 건에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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