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포함, 장·차관급 급여 30% 반납해 코로나 대응에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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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진행된 비상국무위원워크샵에서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4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급여 반납 조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된다.

총리실은 이날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워크샵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을 포함해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전 국무위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하는 금융위, 방통위, 식약처, 인사처, 경찰청 등 기관장이 우선 급여 반납 대상이다. 적용 시점은 이달 급여분부터다.

반납된 급여는 국고로 돌아온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전용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반납 행보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이됐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또 정부는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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