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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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라 하더라도 인터넷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 21조 제2항 및 제 41조 제1항(약국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의 조제·판매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한벨기에대사관겸 주한EU대표부는 최근 EU제약그룹과 EU의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구입의 위험성을 지적한 책자를 발간한 사실 및 그 주요내용을 보건복지부·식품의약약품안전청등에 알려왔으며 식약청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인터넷상 의약품판매행위의 위법성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했다.

유럽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 환산됨에 따라 최근 이를 이용한 의약품구입이 의사와 약사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EU의회 의약품小委도 이미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에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유럽의 의약품 등록체계는 환자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등이 사전에 점검되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의약품주문은 이러한 점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공급자에게 노출될 소지가 지적되고 있다.

또 인터넷 주문시 환자는 의료적 조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복용중인 약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의약품 오남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 책자는 약국에서 구입할 경우 환자는 의약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방약의 경우 의료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과 환자간의 대면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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