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비례후보 내야 정당광고"···포털, 수십억 환불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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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수석대변인. 변선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수석대변인. 변선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최근 제21대 총선 기간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만 TV토론,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선거법 82조의 7)상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은 인터넷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국내 1, 2위 포털 네이버와 다음(운영기업 카카오)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

무슨 일이야?

-선거법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미래통합당)은 TV광고뿐 아니라, 포털에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지난 10일, 11일까지 '총선용 정당 광고' 구입 신청을 받았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일 0시~14일 23시까지 포털에 걸릴 '배너 광고' 청약 판매다.

이게 왜 중요해?

-이번 선거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영향이 낳은 도미노 효과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의 주무대는 TV방송보다는 온라인이다.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하루 순방문자(PC·모바일 합산)는 3770만명, 다음은 2950만명이다. 총 6800만이 매일 찾는 온라인 시장에서 거대 정당 두 곳의 선거 광고가 사라진다는 것.
-네이버와 카카오는 광고 수십억 원 어치를 환불해야할 상황.

이전에 무슨 일이? 

-미래통합당은 지난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15일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역구 후보는 기존 정당에서 공천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는 '사실상 같은 편'인 위성정당을 통해서만 출마시키겠다는 뜻이다.

나랑 무슨 상관?

-주요 정당의 정책과 핵심 메시지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판이 사라지면 유권자는 오프라인 공보물이나 정당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서 정당의 공약을 확인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용 위성정당을 만든 여당 및 제1야당의 꼼수가 국민의 '알권리'에도 일부 제약을 준 셈.

포털은 뭘 팔았는데? 

총선용 정당 광고는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의 주요 위치(PC 및 모바일)에 배너광고 형태로 집행된다.

총선용 정당 광고는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의 주요 위치(PC 및 모바일)에 배너광고 형태로 집행된다.

-네이버는 정당광고 상품으로 1억원 패키지, 5억원 패키지를 팔았다. 1억원 상품은 총 1528만 건의 노출을 보장한다. PC에서 33%, 모바일에서 67%를 노출하는 조건이다. 5억원짜리 광고는 총 9225만 건의 노출을 보장한다. 5억 상품은 정당별로 1개, 1억 상품은 3개까지 살 수 있다.
-카카오의 정당광고는 최소 50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단위로 증액이 가능하다. 1000건 노출당 PC는 3000원, 모바일은 5000원이다.
-네이버와 똑같이 1억원으로 상품을 구성하면 약 2440만 건의 노출을 보장한다. 다음(카카오)의 광고료가 약 37% 정도 저렴한 셈.
-네이버와 카카오는 판매 결과에 대해선 "영업 기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전국 선거를 앞두고 판매하는 정당 광고는 1차 청약에서 모두 마감된다. 포털 광고는 선거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의 입장은?

-전례가 없어 당황스럽다는 입장. 아직 광고 계약금(10%)만 받은 상황인 만큼, 향후 정당과 선관위 행보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선거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계약서상 선거법 등에 어긋나면 환불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정당은?

-정당은 유권자에게 정당 활동을 제대로 알릴 방법을 고심 중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 추가 유권 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정당들은 포털 광고 청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 비례정당을 대신 광고하고 싶어도 선거법(88조)에 위배되기에 일단 청약 취소 후 대안을 찾는 식이 될 전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를 내지 않은 정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정당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를 내지 않은 정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정당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여야의 비례정당들이 포털에 위성 정당용 광고 판매를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단, 비례용 위성정당이 선거자금이 많지 않다는 점은 변수. 비례용 위성정당과 손잡은 기존 정당들이 교묘히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의당 등 독자 비례대표를 낸 곳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거법이 엄격히 적용되면 포털 정당광고 자체가 모두 취소·환불되고 주요 정당의 정책 홍보는 포털에서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더 알면 좋은 것

-정당 광고 상품은 PC보다 모바일 노출 비중이 높다. 가격도 모바일이 더 비싸다. 확실히 모바일이 대세다.
-이번 선거부터 포털의 선거광고는 선거법상 만 18세 이상 사용자에게만 노출된다.
-정당 광고 말고 지역구 후보자 광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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