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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격리 중 일본 여행한 발레리노 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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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처.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처.

국립발레단이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단원 나대한은 해고, 솔리스트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수석 무용수 이재우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 적용은 17일부터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단원들 모두 발열 등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 당국에 의한 자가격리는 아니었고, 예방 차원에서 국립발레단이 결정한 격리였다. 이 기간이었던 지난달 27일 나대한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지난달 26·29일 각각 김희현과 이재우는 사설 기관에서 특강을 했다. 특히 김희현은 이전에도 사설 기관에서 여러차례 강습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재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단원들에 대한 중징계는 예상됐던 일이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나대한의 일본 여행이 알려진 직후인 2일 사과문을 내고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에는 예술감독,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외부 위원으로 이사회 이사와 감사 각 한 명씩이 포함됐다. 발레단의 징계 단계는 낮은 순으로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임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은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국립발레단 측은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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