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총기 훔친 구미시 직원…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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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용 엽총. 뉴시스

수렵용 엽총. 뉴시스

경북 구미시청 소속 환경관리원이 충북의 한 파출소에서 수렵용 총기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구미시청 소속 환경관리원 A(40·무기계약직)씨를 절도 및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쯤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서 엽총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 소유의 총기를 수령하겠다며 B(41)씨 명의의 총기를 갖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같은 달 22일 총기수령을 위해 이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자신의 총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도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범행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영동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0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출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총기를 갖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구미시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인 A씨는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이라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라며 "사법처리 결과를 본 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구미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C(59·7급·운전직)씨가 평일 근무시간에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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