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 전면금지' 한 발 물러난 이재명 "막을 이유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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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토했던 '종교집회 전면금지' 방침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하지 않은 종교시설은 별도로 조사해 오는 22일부터 집회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종교집회 전면금지'에 반발하는 종교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와 ▶집회 참여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 거리 유지, ▶사용시설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예방 지침을 이행한다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존 '종교시설 집회행사 전면금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에 각 종교단체의 상황을 지켜보고 이런 방역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곳이 확인되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집회금지 검토는 감염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각 종교시설에 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회 시 2m 거리 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금지 행정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 모습 [사진 경기도]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 모습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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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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