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새 재판부에도 보석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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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된 후 한 달만에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오후 2시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문제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정이 겹치면서 중단된 지 한 달만에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절차와 함께 정 교수의 보석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 또한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추가기소가 안 된다면 정 교수는 내달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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