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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도 일찍 준다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통상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법정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환급금 지급일을 이달 2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법정기한을 놓치거나 기업이 부도·폐업해 근로자가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달 2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 기간도 이달 말로 앞당겼다. 개별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대상은 원천세를 신고할 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이 별도로 지급 일을 정하게 된다.

이준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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