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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처럼 될라…소주 원료 주정, 손소독제 제조에 허용

중앙일보

입력

손소독제 이미지. [중앙포토]

손소독제 이미지. [중앙포토]

국세청은 일반 소주(희석식) 원료인 주정(에틸알코올)을 손소독제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세법령 규제를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제조 원료가 부족해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손소독제는 저렴한 공업용 주정을 사용한다. 그러나 소주 제조업체 A사가 주류 제조용 주정을 방역용 손소독제 제작에 쓸 수 있도록 기부하자 규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상 주류 제조용 주정의 용도를 바꾼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공업용 주정 제작업체의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도 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소주 제조사의 공익적 기부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주류제조사도 이에 동참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음식점·슈퍼마켓·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 승인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해 주류를 팔 수 있다.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주류를 받아가는 형태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는 차단한다.

강 과장은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주류 취향을 빅데이터로 파악해 한층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주문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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