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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손소독제, 스티커만 바꿔 판매···'양심불량' 업자 활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스크 구매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구매할 수 있나요?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서 해도 안 되네요."

최근 온라인 상에는 이런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걱정에 마스크를 사려 했지만 사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 마스크를 샀다는 '마스크 구매 성공기'엔 "부럽다"는 댓글도 연이어 달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손 소독제 역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직접 손 소독제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마저 늘다 보니 약국에선 관련 재료마저 동이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모두 신종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풍경이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자체 단속에 나섰다.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불량 마스크를 팔고 사재기를 벌인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불량 마스크. [사진 서울시]

적발된 불량 마스크. [사진 서울시]

제조사 없는 불량 마스크 2만장

지난 13일 오후 7시. 서울 중구의 한 중국 배송 물류업체 사무실. 노란색 마대자루엔 10개 단위로 비닐 봉투에 담긴 마스크가 잔뜩 담겨있었다. 대량으로 포장된 마스크는 총 2만장. 모두 제조원 표시가 없는 '불량' 마스크였다. 2만장은 모두 압수됐다.

서울시는 "대량으로 포장된 채 명칭이나 필수 기재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용기나 포장 상태가 불량해 보건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포장지에 명칭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성분과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적발된 불량 마스크. [사진 서울시]

적발된 불량 마스크. [사진 서울시]

특수 노려 안 판 마스크 8000개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마스크를 쟁여놓다 걸린 경우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B회사. 이 회사는 지난해 한 달 평균 600개의 마스크(KF94)를 팔아왔다. 올들어 지난달 3일에는 1만100개, 지난 11일엔 3300개를 판매하겠다며 마스크를 사들였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이 업체는 8100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된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량 손소독제. [사진 서울시]

적발된 불량 손소독제. [사진 서울시]

5년 전 손 소독제, 스티커 바꿔치기

사용기한이 한참 지난 제품을 파는 양심 불량 업자도 있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의 C업체 사무실엔 2400개에 달하는 마스크가 쌓여있었다. 모두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서울시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일부러 삭제한 행위자에 대해 추가로 밝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유통판매업체의 대표 D씨는 아예 스티커 바꿔치기를 했다. 2015년 6월에 구입한 손 소독제 5000개(500mL) 중 1900개가 남자 이를 가지고 있다가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속였다. 2018년 8월 20일에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스티커를 만들어 붙인 뒤 1800개를 개당 2500원에 팔았다.

적발된 손 소독제 허위 광고 [사진 서울시]

적발된 손 소독제 허위 광고 [사진 서울시]

화장품인데 '손 소독제'로 허위 광고도

서울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가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허위 과대광고' 103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43건. 또 화장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부풀려 광고한 사례도 무려 60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손 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손 소독제로 오인할 만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유통 및 매점 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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