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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 사실로 확인 땐 구상권 검토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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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호 12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신천지 측의 고의적 방해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감염 확산과 관련)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정부는 구상권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다만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의·중대 과실 밝혀지면 조치” #공동모금회측, 120억원 성금 반환 #수사 주장한 추미애, 행정조사 승인 #검찰 “사실상 압수수색과 같은 효과”

이어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말하기는 어렵고,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기부받은 120억원을 전부 반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오전 입금된 신천지의 기부금 120억원을 최종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오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으로부터 신천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반환요청이 왔다”면서 “국민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이른 시일 내에 기부처를 찾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만희. [뉴시스]

이만희. [뉴시스]

한편 5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소속 포렌식 요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격 승인 아래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검 관계자 등 10여 명의 합동 조사단은 신천지 측의 협조를 받아 4시간 30여분에 걸쳐 전산 서버에 있는  전국 신천지 지부와 시설 정보, 교인 명단, 교인들의 예배 출입 내역 등을 통째로 복사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행정 조사가 “사실상 압수수색과 같은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행정 조사는 바로 전날인 4일 방역 당국과 법무부, 검찰의 극적 협의 하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 여론이 86%”이라고 강조하며 강제수사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전환점이 된 건 지난 3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검에 신천지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안을 정식 문의해오면서다. 법무부를 통해 문의를 전달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수사와 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 문제도 고려한 지시였다.

대검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 당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착안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 확보가 가능한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 조사는 좀 더 유연하게 자료 확보도 가능했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했지만, 신천지 측에서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검은 4일 법무부 검찰국에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보는 건 어떻냐”는 법률 조언과 함께, 대검 포렌식 요원을 파견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했다. 법무부 직원은 국회에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급히 이 사실을 보고해 추 장관이 현장에서 이를 승인했고 다음 날 바로 행정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로 강제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의 명분이 사라지고, 반대로 신천지가 행정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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