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깜깜이’ 공시 논란 없앤다…부동산공시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배재성 기자 구독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특수성, 예측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