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韓·中 등 6개국 입국자 ‘14일 격리’…“어길시 75만원 벌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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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EPA=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EPA=연합뉴스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 등 6개 국가 또는 지역에는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날 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홍콩·마카오·이탈리아·이란을 ‘위험한 전염병’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귀국했거나 경유한 입국자들은 당국에 주소와 여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4일간 자각격리를 해야 한다.

룽루엉 낏파띠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이곳에서 오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은 집이나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그곳에서 당국에 매일 보고를 하거나 관계자들이 방문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룽루엉 대변인은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게 되면 2만바트(약 7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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