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코로나19 검사 연기” 상주보건소 과장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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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청.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청. 연합뉴스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자 분석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상주시보건소 A과장이 직위 해제됐다.

경북 상주시는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직원 B씨 2명은 발열 증세를 보여 공중보건의를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B씨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A과장은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에 검사실 직원은 필요할 경우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

B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늦게 다시 검체 재취를 거쳤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했다. 상주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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