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자다’ 코로나 개인정보 유포한 경찰관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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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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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자의 개인 정보를 유포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윤중현 부장검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산 모 경찰서 A(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27일 부산지역 경찰 내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에 있는 감염 우려자 B씨의 개인정보를 산악회 동호회 카카오톡 대화방 등 5개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당사자 나이와 거주지, 기저질환, 가족의 회사, 학교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A 경위는 당시 B씨 개인 정보를 자신이 가입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은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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