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승객 격리시켜놓고 "격리비용도 내라"...中광둥성 덤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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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중국 선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 중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 18명을 포함해 25명이 선전 당국이 지정한 숙소에 격리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중국 선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 중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 18명을 포함해 25명이 선전 당국이 지정한 숙소에 격리됐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해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들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에 나선 중국 광둥(廣東)성이 격리 비용을 승객에 전가하려다 항의를 받고 철회했다.

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광저우와 선전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14일 격리 조치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해 광둥성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강제 격리 비용을 승객 자비 부담으로 돌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2주간의 격리 기간 중 숙박비와 식비 등 최소 3430위안(약 59만원)의 비용을 승객 개인이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제 격리 비용 개인 부담은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조항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 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광둥성 정부가 이를 고수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광둥성 정부는 14일 격리 기간 호텔 등 비용은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측이 광둥성에 호텔 격리 시 비용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항의를 제기해 광둥성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회신해왔다"면서 "난징 등 다른 지역의 호텔 격리 시 자비 부담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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