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법인 등록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겨냥, "허가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슬그머니 취소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천지 사단법인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뒤늦게 박원순 시장이 나섰다. 언뜻 보면 고심 끝에 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돼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었고, 박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이 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신천지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고, 신천지의 법인 등록 취소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애초에 허가를 내준 것이 박 시장”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실제 법인 등기를 확인해보면 신천지는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다. 대표자는 이 총회장이다. 다만 설립허가일은 2011년 11월 16일로 돼 있어 이 최고위원이 밝힌 30일과는 차이가 있지만, 허가 시점이 박 시장 취임 이후인 것은 사실이다.
이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는(2011년 8월 퇴임)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됐다”며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도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박 시장 취임 한 달 후에는 이게 가능해졌는지 밝히고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살인죄 고발 등에 대한 논란에 “정치적 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황당한 분들”이라며 “서울시가 고발을 했기에 그나마 (이 총회장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강제수사를 하거나 사회적 압박을 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