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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마스크 업자, '모범 납세자' 된다…근로장려금 신청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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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29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 점검 차 충북 음성 소재 (주)한송을 방문, 마스크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29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 점검 차 충북 음성 소재 (주)한송을 방문, 마스크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업자 탈세 조사로 '채찍'을 든 국세청이 '당근책'도 내놨다. 마스크를 팔아 돈을 벌고 세금도 성실히 낸 사업자는 모범 납세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2주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스크 온라인 거래 단속 강화"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충북 소재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 점검을 다년 온 뒤 "공장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용량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정상 유통한 뒤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업자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범 납세자가 되면 2~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공항 출입국 우대, 국세청 협약 금융기관 예금·대출 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온라인 마스크 거래 단속은 강화한다. 김 청장은 중고나라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스크 사재기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 요원 526명으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에 온라인 거래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이달까지  

국세청은 코로나 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가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기한을 15일 늘리기로 했다. 안내 대상자는 총 98만 가구다.

당초에는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이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연 소득이 나홀로 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은 방역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나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콜센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지급액은 50만~110만원 선으로 이번에 신청하면 올해 6월에 받게 된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을 직전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9월에 지급하다 보니 장려금을 일찍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기마다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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