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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선 거짓 진술, 자가격리 위반 법적 조치" 5명 고발

중앙일보

입력

29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29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대구시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구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엄격 대응" #자가격리 위반한 간호사 3명 등 고발 #보건소 직원에게 침뱉은 21세 여성도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병원 이송 거부, 역학 조사(동선 조사) 시 거짓 진술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5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5명은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이다.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특히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한 병원 간호사 B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나흘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시장은 “시민들께 이런 경우가 없도록 호소한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21세 여성이 보건소 직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구시의 고발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측은 만약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날 대구에선 전체 확진자가 2569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대구시에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대구보훈병원·상주적십자병원 등에 165명을 입원 조치했지만, 여전히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1662명으로 급증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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