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인을 도용|40억 땅 거래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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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수원=김영석 기자】경기도경은 23일 부동산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장 직인을 훔쳐 토지거래규제 지역의 땅 57필지 7만5천9백32평(시가40억 원)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만들어준 경기도 의왕시청 전 도시과직원 최련하씨(34·7월1 0일 사직)를 허위공문서 위조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불법허가증을 부탁하고 돈을 준 군포시청 위민실장 변귀영씨(43)와 부동산중개업자 서명수(36·의왕시2돌 218의42)·최병철(40·의왕시 청계동336)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의왕시청 양정계장 최희학씨(36)와 의왕시내 D부동산주인 박정환씨(39) 등 부동산중개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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