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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연 범투본·전광훈 ‘감염병 관리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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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광화문집회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집회를 벌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와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범투본과 관계자 10명을 우선 고발한 뒤 채증 자료를 분석해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24일 시는 “범투본과 전 목사 등이 지난 22,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이는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등을 금지한 조치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라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염병 관리법은 이런 조치를 위반한 개인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다른 6개 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은 종로경찰서에, 미디어워치 독자모임과 미션310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광장 집회가 이어지면 집회 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청도 범투본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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