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출마 120일 전 사퇴는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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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문용(63)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53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권한이 커 직위를 이용해 선심.편파행정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체장을 일반 공무원보다 60일 먼저 사퇴하도록 한 규정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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