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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도 자전거도로 달리게 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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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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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관련 스타트업(신생기업)들이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속 25㎞제한에도 차도만 가능 #스타트업체들 교통법 개정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SPMA)는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SPMA는 1인용 단거리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PMA는 ‘킥고잉’ 운영사인 올룰로와 ‘씽씽’의 피유엠피, ‘빔’의 빔모빌리티 등 11개 업체가 모인 단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선 다닐 수 없다”며 “2016년부터 관계 부처에서 안전 기준을 확립한 뒤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는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오토바이와 비슷한 종류로 구분된다.

SPMA 회원사 11곳이 보유한 전동 킥보드는 1만7130대(지난해 12월 말 기준)다. 업계는 전동 킥보드의 사고율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8개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동 킥보드의 운행 횟수는 311만251회였다. 이중 보험처리가 필요하다고 접수한 사고 건수는 83건, 사고율은 0.0026%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사고율 0.0028%)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SPMA 가입 업체들은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로 주행만 허용하는 현행법 때문에 자동차 옆에서 달려야 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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