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준다" 가출소녀 유인해 성관계…법원 "성매수" 법정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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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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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10대 가출청소년인 A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숙식을 제공하며 A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님 계좌에 돈 없으면 용돈 보내줄게요"라는 식으로 말하며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순수한 호의'로 시작했다는 김씨의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A양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A양이 머물 곳 없는 가출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숙식 제공은 A양에 대한 순수한 호의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고 가출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는 등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A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A양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성폭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김씨는 앞서도 청소년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어린 청소년들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책무가 있는데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o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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