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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확진자’ 신상 턴 문건 유출자는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시 "업무상 제공" VS 경찰 "업무 아니다" 

지난 4일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표 뒤 유출된 공문서. 오른쪽은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표 뒤 유출된 공문서. 오른쪽은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신상정보와 동선이 담긴 '대외비' 성격의 공문서를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서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공기관 직원 2명에게 공문서를 보냈고, 이후 이를 확보한 제3의 일반인이 맘 카페에 올리면서 유출사태로 번졌다.

4일 확진자 발표 직후 지인 2명에게 전달 #공문, 일반인에 재유출…맘카페 등 확산 #광주시, 시장실 5급 비서관에 업무배제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광주시 광산구에서 생산한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보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로 광주시장 비서실 소속 비서관인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서는 지난 4일 오전 질병관리본부가 광주시에 거주하는 16번째 확진자를 발표한 뒤 광주시 광산구가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에 보고했고, 광주 지역 맘 카페 등을 위주로 유포됐다.

해당 문건에는 16번째 확진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가족과 직장, 확진자와 가족의 병력, 나이 등 신상정보가 세세히 기록됐다. 확진자가 사는 지역에 인접한 주민이나 가족의 직장 동료라면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저지하고자 주민이 꾸린 방역단이 9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거리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저지하고자 주민이 꾸린 방역단이 9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거리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 브리핑도 전에…동선·신상정보 유출

광주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하고 "광주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관계기관 방역에 참고하도록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가 작성한 서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4일 오전 11시40분 발표한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 담화문에서 16번째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기도 전에 시장 비서실로 보고된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해당 직원에게 12일부터 업무배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시장실 별정직 비서관(5급)으로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자체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유출한 문서가 급격히 퍼지자 지난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중급병원이 임시휴업한 4일 병원을 찾은 방문객이 병원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중급병원이 임시휴업한 4일 병원을 찾은 방문객이 병원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경찰 "업무협력 차원서 유출한 것 아니다"

경찰은 광주시의 발표와 달리 "A씨의 공문서 유출이 업무상 협력 차원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업무상 협력 차원에서 관련 기관 직원들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일 뿐 여러 정황을 확인했을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유출 공문서를 전달받은 공공기관 직원 2명도 조사해 유출경로를 추적한 결과 제3의 일반인이 광주 지역 맘카페에 최초로 공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로부터 공문서를 전달받은 공공기관 직원 2명이 또다시 지인들에게 공문서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공기관 직원 2명과 일반인은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진짜 공문서를 유출해 처벌이 어려운 데다 직접 문서와 연관된 공무를 수행하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여러 법률적 검토를 따져봤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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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중급병원 관계자가 4일 확진 발표 이후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중급병원 관계자가 4일 확진 발표 이후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시, 공문서 유출 뒤 가짜뉴스 '후폭풍' 

16번째 확진자의 거주지와 신상정보, 동선이 담긴 공문서가 유출된 이후 광주 지역 안팎에선 '코로나 괴담' 같은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16번째 확진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사우나, 영화관, 대형마트, 터미널 등 방문", "(코로나)접촉자 수 1318명", "확진자는 XX아울렛 근무, YY아파트 거주" 같은 괴담 등이다. 남편의 직장과 자녀의 학교까지 거론돼 확진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도 있었다.

광주시장 비서관이 가짜뉴스 근원지가 된 공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주시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광주시가 가짜뉴스 유포와 함께 자체적인 '팩트체크'를 통해 대응하면서 행정력 낭비까지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일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표 뒤 광주광역시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출된 공문서에 '전남대병원'이라는 손글씨가 남아 있다. [독자 제공]

지난 4일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표 뒤 광주광역시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출된 공문서에 '전남대병원'이라는 손글씨가 남아 있다. [독자 제공]

"피 묻은 마스크 버렸다" 가짜뉴스 추적중 

경찰은 가짜뉴스 대응 전담반까지 조직해 허위 정보를 계속 삭제하고 있지만, 모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청은 공문서 유출과 별도로 "전남대학교 부근에서 피 묻은 마스크를 외국인이 버렸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자도 추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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