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쓰레기산’ 만든 ‘폐기물 폭탄 돌리기’, 법으로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국환경산업개발 매립장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 김정석 기자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국환경산업개발 매립장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 김정석 기자

지난해 ‘쓰레기산’을 만들었던 '폭탄 돌리기'식 쓰레기 처리가 금지된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쓰레기산'은 배출업체가 처리업체에 쓰레기를 위탁했지만,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쌓아 놓기만 하면서 생겼다. 경북 의성에는 허가량의 34배가 넘는 7만 4000여톤이 쌓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용량 2배 넘기면 '반입 금지명령'

의정부에 있던 쓰레기산을 치운 뒤 모습. 사진 환경부

의정부에 있던 쓰레기산을 치운 뒤 모습. 사진 환경부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허용 보관량의 2배 이상 폐기물이 있으면 추가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반입금입 명령’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처리 용량 이상의 일감을 따낸 뒤 처리 용량을 넘긴 쓰레기는 그대로 쌓아두더라도 환경부나 지자체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손 대지 못했다.

개정안은 폐기물 배출업체가 위탁처리업체의 처리가능 용량을 확인한 뒤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 중에도 처리 불능 상황이 되거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위탁을 중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처리능력이 없는 ‘유령 위탁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한 뒤 폐기물이 쌓여도 배출업체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배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등 폐기물 다량 배출 업체는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한달마다 확인하토록 했다.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즉시 폐기물 위탁을 중단하게 했다.

폐기물처리 부당이득금 3배까지 과징금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폐기물 수입‧운반업체는 3년, 처분‧재활용 업체는 5년마다 처리 자격 및 능력을 검사받아야 한다. 다만 몇 차례 검사 이후 우수업체는 검사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개입된 처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사람도 폐기물 처리업 결격사유에 명시했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최대 영업정지 6개월(과징금 1억원)까지 가능했고, 쓰레기 산을 만든 각각의 업체들의 경우 통상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불법폐기물의 양과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매겨 부당이익을 환수한다. 환경부는 “토지 변형 원상회복 비용까지 포함해 폐기물 발생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