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신당’ 명칭 못쓴다…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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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안 전 대표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인지도 높은 편인 안 전 대표의 이름을 사용해 국민들에게 확실히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 불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정당명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는 이름에는 사용을 불허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박근혜님 대사모당)를 불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당시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헌법질서, 사회통념상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 측은 다른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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