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한국당 ‘종로 공천’ 논의…황교안이냐? 아니냐?

중앙일보

입력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뉴스1]

자유한국당 제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이 종로로 결정된다면 황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와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을 치러야 합니다. 만일 종로가 아니라면 아닌 대로 황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들어 당내에서는 황 대표가 아닌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의 종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한국당에서 당적을 옮기는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고, 당헌 등을 채택합니다. 오늘 창당대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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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입법 지원 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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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만 중국인 유학생을 ‘어찌할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경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경록 기자

교육부가 오늘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개강 연기 등을 권고합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 및 입학ㆍ졸업식 취소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특히 대학가에 7만여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학생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개강 연기를 강제하지는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 여부와 기간을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권고에 앞서 서강대, 중앙대 등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개강 연기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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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시 최대 징역 2년에 처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유네스코점을 들러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살펴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유네스코점을 들러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살펴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고시를 오늘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라 해당 물품을 폭리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입니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합니다. 매점매석을 인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읽기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 걸리면 2년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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