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공기정화설비…시내버스는 자율로

중앙일보

입력

고농도 미세먼지[뉴스1]

고농도 미세먼지[뉴스1]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역 승강장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학교 교실 외의 체육관‧강당 등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검토된다.

환경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 4차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양한나 생활환경과장은 “지하철은 항상 200~300㎍/㎥의 고농도가 유지되는 터널 운행이 많아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기준이었던 미세먼지(PM10) 농도도 상향된다. 현재 ‘나쁨’ 수준인 42.6㎍/㎥였지만 앞으로는 ‘보통’ 수준인 3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의 공기정화설비에 대해 필터 청소와 교체 등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규제 대신 '자율 관리'

하지만 지하철과 달리 현재처럼 시내버스는 자율 관리에 맡겨진다. 지난해 3·4월 고농도 시기 지하철·버스 내에 외부 공기가 그대로 들어와 대중교통 내 공기질이 나빴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대중교통차량’에는 열차·지하철·시외버스만 포함돼 시내버스에 대한 공기질 관리 기준이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문이 1,2분마다 열리고, 창문도 열리는 구조라서 운행사업자에게 일종의 규제인 ‘대기질 측정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에서 관리비용 부담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세먼지 전용필터 지원 등 운영비 보조 방안을 검토해 공기질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 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내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