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은폐하려 탁도계 조작한 공무원 4명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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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사과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 사과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 한윤경)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탁도 단위)를 초과하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해 허위 값(0.06NTU)이 전송·입력되도록 하고, 수질검사일지에 허위 탁도값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탁도 수치가 평균(0.07NTU) 이상 올라가자 같은 방법으로 재차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가운데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4명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무혐의  

검찰은 또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태 발생 직후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를 박 시장이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인천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 점검으로 공촌정수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수돗물)를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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