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종코로나 위험 끝날 때까지 불량 마스크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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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에 이어 불량 마스크 단속에 나선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불량 마스크가 유통될 우려가 있어서다.

[사진 경기도]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80개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을 받은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나 위생적이지 못한 곳 등 위해 요소가 있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로 제조하고 수입하거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도 적발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특별사법경찰단 106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신종코로나 확산 우려가 끝날 때까지 이뤄진다.

불량 마스크 제조·판매하면 징역형도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를 미리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가 품절돼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가 품절돼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마스크 사재기도 단속 중 

앞서 경기도는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일이 잇따르자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금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또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도 한다.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신고센터(031-251-9898)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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