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코로나 확진자야" 거짓말 했다가…40대 경범죄로 즉결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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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자료사진. [뉴스1]

서울 택시 자료사진. [뉴스1]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한 40대가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3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씨는 2일 오후 7시 40분께 울산 동구 방어진터미널 인근에서 40대 승객 B씨를 태웠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승객 B씨는 택시기사 A씨에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말했다.

A씨가 B씨의 물음에 퉁명스럽게 대응하자 B씨는 "얼마 전 중국에 다녀왔다" "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놀라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10분가량 운전해 B씨를 목적지에 내려다 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B씨가 목적지에서 내려 한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하고 B씨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B씨와 만난 경찰은 B씨가 최근 중국에 다녀온 사실이 없고, 신종 코로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는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며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업무방해)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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