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래한국당 이적 권유’ 황교안 고발키로 “정당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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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9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로부터 주요 당직자 임명장을 수여 받는 한선교 의원 모습.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9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로부터 주요 당직자 임명장을 수여 받는 한선교 의원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는데,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힌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라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은 이날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는 황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

한 의원은 “황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며칠간 고심 끝에 어젯밤에 결심하고 수락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설 계획은 아니라고 한다.

한 의원은 오는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 전에 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적을 옮기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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