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환자 놓쳤다···3차 감염 부른 질본의 '치명적 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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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6번 환자가 격리돼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의 측면 출입문이 통제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6번 환자가 격리돼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의 측면 출입문이 통제돼 있다. [연합뉴스]

보건 당국이 6번 환자를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3차 감염을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3번 환자는 한국인 남성(54)이다. 이 사람이 지난 22일 친구 2명과 저녁을 먹을 때 바이러스를 옮겼고, 이 친구가 6번 환자(55)가 됐다. 6번 환자는 집에서 가족 2명에게 옮겼다. 아내(10번 환자)와 아들(11번 환자)이 졸지에 확진환자가 됐다. 딸과 사위는 미열 증세가 있어서 감염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 당국의 실수는 22일에 나왔다. 3번 환자는 친구 2명(6번 포함)과 서울 강남구 한일관에서 저녁을 먹었다. 셋이 1시간 30분 불고기를 먹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 식당의 테이블은 가로·세로 각각 90㎝의 정사각형 모양이다. 테이블의 3면에 앉았다. 매우 가까운 거리다. 신종코로나는 침방울(비말)이 튀어 옮긴다. 한일관 테이블 거리면 옮기고도 남는다.

중앙일보 취재진이 한일관의 CCTV를 확인했더니 3번,6번 환자는 아주 밀접하게 접촉했다. 감염경로를 좇는 역학조사 용어로 '밀접 접촉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질본은 3번 환자의 친구 2명을 일상접촉자로 분류했다. 지나가면서 접촉하거나 짧은 시간 접촉하는 경우가 일상접촉에 해당한다.
밀접접촉자가 되면 보건소장이 '격리 통지서'를 발부한다. 집에서 꼼짝 말아야 하고 가족과도 접촉하지 말라는 뜻이다. 보건소가 정기적으로 발열 여부를 체크한다. 일상접촉자는 외부에 나다닐 정도로 비교적 자유롭다. 보건소 체크를 받는 것은 같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만약 6번 환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다면 자가 격리하고 가족 접촉이 훨씬 줄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가족 2명을 감염시키지 않아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 당국이 확인한 6번 환자의 접촉 자는 8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6명도 3차 감염에 처해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6번 환자는 밀접접촉자가 맞다. 우리가 조사대상 기관을 확대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며 "2차 조사를 한 뒤 6번 환자의 접촉 강도를 재분류 해야 했는데, 그냥 일상접촉자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밀접접촉자로 다시 분류했는데,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접촉자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내부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3차 감염을 6번 환자는 신종코로나 증세가 경미한 상태에서 2명의 가족에게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6번 환자가 26일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었지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금방 좋아졌다. 본인이 ‘야외에서 운동해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31일 약간 열이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두 사람(3번,6번 환자)은 강남의 음식점에서 90cm 거리에서 90분 정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로 정의가 되어 재택격리 등 적극적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면서 느슨하게 관리된 부분, 이는 분명 틈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른 사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촉자 정의에 따른 격리, 시설격리, 자택격리, 능동 감시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접촉자를 분류할 때 확진환자와 얼마나 가까이 오랫동안 접촉했는지, 마스크나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등을 고려해 역학조사관이 판단한다고 하니 다소 주관적일 수가 있다. 좀 더 그걸 객관적으로 바꾸고, 역학조사관들의 눈높이를 일치시켜야 여섯 번째 환자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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