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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스스로 잘못 못 고쳐”…공수처 설치 실무작업 착수

중앙일보

입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설립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실무적 준비에 들어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에도 착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 추진단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주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 총리를 만나 공수처 설립 등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이날 담화문은 문 대통령의 당부를 실행에 옮기는 첫 절차다. 앞으로 절차도 국회 입법 과정과 마찬가지로 ‘검찰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정 총리 담화문 발표에 이어진 브리핑에서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검찰이) 인권 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또 권력과 유착해 굉장히 국민 우려를 가중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나가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 총리와 추 장관, 진 장관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을 만나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중 특히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은 전했다. 또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 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정 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검찰 개혁 외에 경찰 개혁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대 국회 회기는 넉 달 정도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지역에 대해 “5곳(서울·세종·제주+2곳)을 시범 운영하려고 했는데, 희망하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에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두 곳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선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10여 가지 있다. 국가수사본부 내에 견제장치도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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