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보람상조 회장 장남 징역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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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해외 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은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인 최모(3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 김병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병찬 재판장은 “최씨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했다”며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수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범행 정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B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75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군대 전역 뒤 상조회사에 입사해 장례지도사 공부를 하고, 망자 시신 염습을 하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30대 젊은 청년이 회의감을 갖게 됐는데 밖으로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둔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공범 2명과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 등이다. 코카인의 경우 5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같은 달 22일 최씨의 집 등에서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해주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씨 등의 마약류 밀수 사실을 확인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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