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검찰, ‘묻지마’ 기소로 헌법 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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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이 ‘묻지마’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황 전 청장은 29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방식으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청장은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 짜 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론을 내리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부적절한 결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수사와 기소를 견제할 수 없는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포장한 국가폭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전 청장은 “두 차례 출석요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총선 예비후보로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출석연기 요청서를 냈다”며 “급한 일정이 끝난 이후인 2월 4일 이후에는 검찰측 요청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년 8개월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총선 출마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요구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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