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석열 패싱’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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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일으킨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이 지검장이다. 이분이 그 짓을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기 위해 몇몇 어용검사들을 데리고 계통을 무시하며 법무부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면서 “특검이든 공수처든 추미애와 심재철, 이성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기소방해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추미애의 뒤에는 최강욱(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있는지도 모른다. 권력의 범죄은폐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진중권 페이스북]

[사진 진중권 페이스북]

한편 ‘윤석열 패싱’ 논란은 이 지검장이 윗선인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사건 처리 경과 사무보고서를 올리면서, 여기에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승인 없이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 관련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급검찰청의 장에 대한 사후보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라며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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