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20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7월 1일 고유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최종의견에서 검찰은 "고유정은 반인류적인 범행을 두차례나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잔혹하게 빼앗아 갔다"고 밝혔다. 또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