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만5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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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0인 이상 전 산업에 확대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 임금액이 올해 (월14만4천원)보다 15% 오른 월 16만5천6백원 (시간급 6백90원, 하루 8시간근무기준)으로 정해졌다.
노동부자문기관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2일 오전 노·사·공익대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한쪽이 불만 끝에 퇴장한 예년과는 달리 박수에 의한 만장일치로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 노동부에 통보했다.<관계기사 5면>
심의위는 전 산업 (10인이상) 에 단일액을 적용하고 적용시기는 올해처럼 1월1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 안은 노동부의 재심절차를 거쳐 11월말 확정고시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사업장은 올해보다 61%늘어난 7만4천곳이 되며 적용 근로자도 45% 늘어난 4백83만명 (직접혜택61만명)이 된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91년부터는 적용시기를 임금교섭이 끝난 9월로 바꿀 것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심의는 7월초부터 시작됐으나 국제경쟁력 약화, 영세기업 경영난 등을 제시하는 경총과 최저생계보강을 주장하는 노총 주장이 맞서 10여차례 회의 속에 진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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