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 때렸는데 동업자 ‘영구 장애’…법원,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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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

법원 마크. [연합뉴스]

승강기 수리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42)와 B씨(44)는 2017년 5월부터 동업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문제가 생기며 다툼이 생겼다. 그해 9월 25일 오후 인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금전 관계에 관해 물었고, 두 사람은 통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했다. 당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던 B씨는 A씨를 찾아왔고, 2~3분 정도 말싸움 끝에 A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길거리에서 B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다. B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진 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혀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상해죄가 성립하긴 위해선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A씨의 행위에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A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B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누워있던 B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팔을 뿌리치다가 (B씨 혼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뺨을 때린 행위와 B씨의 인지 기능의 영구 장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 왼뺨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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