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임금 결정 돌연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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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1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내년도 최저 임금액 결정이 정부의 한 자리 수. 임금인상정책 걸림돌에 걸러 돌연 무기한 연기돼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부 자문기관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1일 오전7시30분부터 노·사·공익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대표들이 조정안을 제시, 표결로 최저 임금액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10일 밤 갑자기 위원들에게 화의연기를 통보, 결정을 보류했다.
노사대표들은 그 동안의 절충과정에서 견해차를 크게 좁혀 이날 올해보다 15%인상된 월16만5천6백원(시간급 6백90원)선에서 타결될 것이 확실시됐었다.
회의 연기조치는 경제기획원 등이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정책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총관계자는『당사자인 노사대표들이 당초의 견해차를 어렵게 좁혀 결론이 거의 나있는 상태에서 외부기관이 뒤늦게 입김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의위의 결정시한은 법 상 13일까지며 현재 노총 측은 월16만9천2백원, 경총 측은 월16만4천4백50원의 최종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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