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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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육군 부사관이 만기 전역 의사를 밝혀 육군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육군 부사관이 만기 전역 의사를 밝혀 육군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육군 부사관이 여군으로 만기전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군당국이 전역 여부를 심사한다. 국군 창설 이후 첫 사례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부대 복귀 후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휴가를 가기 전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복무를 못할 수 있다고 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병원은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에 대해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해야한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에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A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A씨는 만기 전역 입장을 밝히며 센터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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