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집에 불 지르고 나체 활보한 50대 약사 실형

중앙일보

입력

마약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뉴스1]

마약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뉴스1]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방에 불을 지르고, 이후에는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사들이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화와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행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